WEST OCEAN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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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메뉴

guide로컬룰 및 이용수칙

  • 1.골프 로컬룰 (Local Rule)

    로컬룰이란 골프에서, 코스의 특수 조건 때문에 그 코스에서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칙을 말한다.

    1. 1. 백색말뚝은 아웃 오브 바운드, 황색말뚝은 워터 해저드, 적색말뚝은 병행 워터 해저드, 수리지는 백색선으로 표시한다.
    2. 2. 화단, 배수구, 포장도로 스프링쿨러, 맨홀, 수목의 지주목, 잔디 채취지에 떨어진 볼은 그 장소를 피해 1클럽 이내 드롭하여야 한다.
    3. 3. 페어웨이 디봇트 자국에 떨어진 볼은 홀과 가깝지 않게 1클럽 이내 무 벌타 드롭한다.
    4. 4. 밸리 5번홀 티삿한 볼이 헤저드사이 카트도로에 있을시에는 특설티에서 무벌타 드롭 하고, 세컨샷에서 볼이 해저드에 빠질경우 해저드 건너 카트도로 옆 드롭존에서 경기를 진행한다.
    5. 5. 경기지연 방지를 위하여 요소에 설치한 특설 티(OB, 해저드)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6. 6. PAR-3홀은 좌.우측 모두 해저드 처리하고, 볼이 나간지점에서 3타차로 진행 한다.
    7. 7. 벙커 내의 돌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다. 단, 벙커 모래속 타인의 발자국에 볼이 착지시는 벙커 정리후 무벌타로 최초 위치에 드롭하고 플레이 한다.
    8. 8. 상기 외의 사항은 대한골프협회 골프 규칙을 적용한다.
  • 2.안전수칙 (타구사고, 카트사고) 및 골프매너

  • 3.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

  • 4.1회용품 사용금지 안내

  • 5.주차 및 자동차 키 보관에 관한 안내

  • 6.분실물 처리에 관한 안내

    1. 분실물의 문의
    • 당 클럽은 고객이 분실물에 대해서 '프론트'를 통해 분실 일자, 분실 장소, 분실 품목 등을 신고 및 문의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프론트에 분실물 등 관련 문의를 할 경우에는 '분실물 관리 대장'에서 분실물 목록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일치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 문의한 고객에게 안내하고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반환.
      - 일치하는 물품이 없을 경우 : 분실물에 관한 사항을 '분실물 관리 대장'에 기재후 고객에게 안내.
    2. 분실물의 책임
    • 고객의 귀중품에 대한 관리 책임은 내장객 본인에게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고객이 당사 직원에게 요청하여 귀중품 보관함에 보관(요청시 위탁 및 수탁증 작성)하셔야 합니다.
    • 고객이 사전에 관리를 요청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클럽이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분실물의 관리 방법
    • 당 클럽 내 발생하는 모든 분실물에 대해서 '분실물 관리 대장'을 프론트에서 작성 및 관리합니다.
    • 프론트에서는 다음 사항을 '분실물 관리 대장'에 각각 작성 및 관리합니다.
      - 접수 일자
      - 분실물의 발생 장소 및 시간
      - 분실물의 성명, 연락처
      - 분실물의 종류, 품목, 특징
      - 분실물의 반환 및 처리 결과 등
    4. 분실물의 반환
    • 분실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프론트는 분실물의 원 소유주 인지 여부 등을 확인 후에 반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분실물의 반환 및 수령은 원 소유주만 가능하며,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 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5. 분실물의 처분
    • 분실신고가 없는 분실물 또는 원 소유주를 파악할수 없는 분실물들에 대해서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아래기준에 의하여 처분합니다.
    • 관리책임자는 보관기간이 경과한 분실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는 분실물이 위험물 내지 법률에 의해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 분실물 중 개인정보가 기입된 물품, 고액의 현금 유가증권, 고가의 귀중품은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경찰에 신고하여 인계합니다.
    구 분 보관기간 기간 경과 후 처리방법
    귀중품 (지갑,현금,귀금속,휴대폰 등)
    7일
    관할경찰서,파출소인계
    전자제품 (노트북,태블릿PC,카메라,USB 등)
    6개월
    폐기 및 기증
    의류 (외투 등 겉옷)
    6개월
    폐기 및 기증
    일용잡화 (도서,문구,가방,신발,시계,화장품 등)
    6개월
    폐기 및 기증
    기타 (속옷,약품 등)
    7일
    폐기
    음식물
    1일
    폐기